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지방노동위에 조정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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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률 등 쟁점을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2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이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앞서 지난 16일 노조는 사측과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던 중 임금 인상률 등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29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지난 22일 조정 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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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임금 인상률 등 쟁점을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2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이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앞서 지난 16일 노조는 사측과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던 중 임금 인상률 등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29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지난 22일 조정 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
상생노조 관계자는 "조정 신청을 취하하면 의미 있는 제시안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당초 노조가 요구한 기본임금 인상률은 12%인데 이날 사측은 약 3%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노위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받으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꾸려 10일간 중재를 시도하게 된다.
중재에도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않으면 지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이 경우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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