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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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거주 의무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입주를 준비해야 했던 5만여 가구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해당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총 4만9766가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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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1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총 4만9766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회 개정안 통과에 집주인들은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아 세입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입주 단지에도 소급 적용되면서 실거주 후 전세를 냈다 재거주하는 '비연속거주'도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지 않으면서 다수의 집주인들이 전세 없이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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