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 경남선관위, 총선 예비후보 지지자 2명 '검찰'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10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특정 예비후보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 지지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 지지자 A씨와 B씨는 공모해 계모임 등을 빙자하고 예비후보자 C씨를 위한 식사 모임을 갖고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10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특정 예비후보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 지지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 받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 관련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 지지자 A씨와 B씨는 공모해 계모임 등을 빙자하고 예비후보자 C씨를 위한 식사 모임을 갖고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기자회견장에서 무료로 자서전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D씨를 지난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는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D씨는 총선 예비후보자로 기자회견장에서 선거구민 등 5명에게 자서전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해 총 10만원 상당의 기부 행위를 한 혐의다.
경남선관위는 "앞으로도 기부 행위와 같은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운세] 11월 9일, 기분 좋은 하루가 예정된 띠는?
- "흑인은 노예농장서 목화 따"…美 대선 다음날 괴문자 살포
- '강남 7중 추돌' 운전자, 신경안정제 검출…'약물운전' 맞았다
- "골든타임 총력"…침몰 금성호 실종자 12명, 밤샘 수색한다
- '20.5kg로 사망'…아내 가두고 굶겨 숨지게 한 50대, 2년형
- 8시간 조사 마친 명태균 "거짓뉴스가 십상시…거짓의 산 무너질 것"
- 초등학교 수영장 女 탈의실에 성인 남성들 들락날락 '무슨 일?'
- [내일날씨] "다시 따뜻해지네"…전국 단풍 절정, 당분간 낮 20도
- [속보] 8시간 조사 마친 명태균 "거짓의 산, 조사 받으며 무너질 것'"
- '시신유기' 장교, 피해자 목소리 흉내내 경찰과 통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