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DLF 승소에…당국 "면밀 검토해 상고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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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에 대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를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린 금융당국의 결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함 회장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DLF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함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날 함영주 회장이 DLF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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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에 대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를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린 금융당국의 결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함 회장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DLF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함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판사)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이 업무정지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라며 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함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징계 처분에 대해선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함영주 등에 대한 제재조치는 처분사유가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의 DLF 상품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또 은행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징계가 금감원장의 전결사항이라는 점, 금융당국이 2주 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금감원장이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아닌 경징계로 수위를 낮출 경우 함 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진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날 함영주 회장이 DLF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하나금융은 이어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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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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