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총 100대 보급

박석희 기자 2024. 2. 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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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전기자동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한다.

과천시는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확인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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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040만원, 화물차 2137만원
전기자동차 (사진=뉴시스 DB)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전기자동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한다.

과천시는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전기 승용차 70대, 전기화 물차 30대 총 100대에 대한 구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040만 원을, 화물차는 1대당 최대 2137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확인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30일 이전부터 관내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이루어져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누리집(www.gccity.go.kr)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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