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농산물 직거래 계약때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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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지역 농산물 직거래 계약 때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농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최만식 의원은 "기존 조례는 농민 부담을 가중 시키고 경기도 출자법인 등과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면 채권 매입 의무가 없어 형평에도 어긋나고 난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경기지역 농산물 직거래 계약 때 연평균 17억 8700만원의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농민들의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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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지역 농산물 직거래 계약 때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농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최만식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조례에서는 2000만원 이상의 농산물 직거래 계약 때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민의 소득증대와 채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때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지역 농산물 직거래 계약을 채권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직거래 농산물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액은 ▲2024년 16억 5900만원 ▲2025년 17억 4200만원 ▲2026년 18억 2900만원 ▲2027년 19억 21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만식 의원은 “기존 조례는 농민 부담을 가중 시키고 경기도 출자법인 등과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면 채권 매입 의무가 없어 형평에도 어긋나고 난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경기지역 농산물 직거래 계약 때 연평균 17억 8700만원의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농민들의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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