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모 주가조작' 조모씨, 징역 20년·벌금 1500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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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돈으로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기업사냥을 한 후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천500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오늘(29일)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죄는 자본주의 체제 근간인 주식회사와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을 1천500억원으로 높였습니다. 이에 불복해 조씨가 상고했고, 오늘 그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조씨는 2017년 6월 루트원투자조합 등을 설립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했습니다. 이후 2018년 이 조합이 보유하던 에스모 주식 1584만여주를 라임 펀드에 787억여원에 팔았고, 조씨는 577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에스모 주가는 급락했고, 에스모에 투자한 라임과 그 투자자들은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라임 사태가 논란이 되자 잠적했던 조씨는 지난 2022년 3월 말 경찰에 체포돼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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