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판정받은 '꼼수 탈당' 정치인 공천 … 염치없는 野의 헌법 무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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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4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탈당 후 민 의원은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가 검수완박법 꼼수 처리를 도왔다.
헌법재판소는 "위장 탈당은 다른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법안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헌법을 위반하더라도 위장 탈당시키고, 탈당 의원이 복당하면 공천으로 보은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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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4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를 위한 위장 탈당이었다. 위장 탈당을 통한 법안 처리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탈당 1년 만에 민 의원을 복당시켰고, 이번엔 보란 듯이 총선 후보로 공천까지 했다. 헌법을 무시한 처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 의원의 탈당은 검수완박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이뤄졌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탈당 후 민 의원은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가 검수완박법 꼼수 처리를 도왔다. 헌법재판소는 "위장 탈당은 다른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것으로,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민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몰염치의 극치다.
민 의원 공천은 복당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복당 형식부터 본인의 요청이 아닌 당의 요구에 따른 '특별 복당'이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경력자는 공직선거 시 당내 경선에서 득표수 25% 감산 적용을 받지만, 당의 요구로 복당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꼼수 입당'이었다. 경선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일부 예비 후보들이 "사실상 단수공천을 위한 꼼수이자 위장 경선"이라며 삭발과 단식에 나섰을 정도로 민 의원 공천 과정에는 잡음도 많았다.
이번 공천으로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의 안건조정제도는 무력화됐다. 앞으로도 법안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헌법을 위반하더라도 위장 탈당시키고, 탈당 의원이 복당하면 공천으로 보은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정치사에 나쁜 선례를 남기고도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것이 민주당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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