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DLF 2심 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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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29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 취소 항소심서 패소한 것에 대해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함 회장,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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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29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 취소 항소심서 패소한 것에 대해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함 회장,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 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면서도 “함 회장 등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주된 처분 사유가 있는데 통제의무 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하나은행에 대해선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 당국의 업무정지 6개월이 정당하다고 판단, 금융 당국 승소로 판결했다”면서 “함 회장에 대해서도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 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방해한 점도 ‘적극 인정했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2심 재판부는 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 점검자료 삭제, 금융 사고 미보고, 검사 자료 허위 지연 제출 행위 등 금감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과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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