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처법 결국 무산…中企 "통탄스럽고 비참"

이태희 기자 2024. 2. 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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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안이 결국 무산됐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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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안이 결국 무산됐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및 건설업계 협회·단체는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중처법 유예 법안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결의대회에 총 1만 2500여 명의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소상공인이 모여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해 왔다"며 "하지만 지난 1일에 이어 오늘 법안 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결국 83만이 넘는 중소기업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에 빠졌다"고 호소했다.

이어 "복합경 제위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 준비 시간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이후 4·10 총선 전까지 본회의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

21대 국회 임기인 5월 말까지 표결에 부쳐지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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