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지방공무원 징계 결과, 피해자에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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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직장 내 갑질행위 가해자의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법령에서는 성비위 피해자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법 개정으로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행위 피해자도 성비위와 마찬가지로 가해자 징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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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직장 내 갑질행위 가해자의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법령에서는 성비위 피해자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법 개정으로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행위 피해자도 성비위와 마찬가지로 가해자 징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기존 개별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의 공익·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 보호근거를 규정해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두려움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휴직자 결원보충 제고를 위해 6개월 이상 일반휴직 외에도 병가(60일)와 연계해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병가 개시시점부터 결원보충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휴직 기간에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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