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분쟁 접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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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환경오염 피해 유형과 상관 없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한 곳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 피해 구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분쟁 조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맡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한 번의 신청 만으로 환경피해를 일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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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환경오염 피해 유형과 상관 없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한 곳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환경분쟁 조정법' 등 6개 환경법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 피해 분쟁 조정과 피해구제 등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일원화됐다. 이는 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법률 제명도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그간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국민이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구제를 받기 위해선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 피해 구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분쟁 조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맡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한 번의 신청 만으로 환경피해를 일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사전 안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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