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 무산 통탄스럽다"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4. 2. 29. 17: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자 중소기업계와 건설업계가 거듭 유감을 나타냈다.

이들 업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돼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며 "(처리 무산으로) 중소기업계와 중소건설업계,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법안 유예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자 중소기업계와 건설업계가 거듭 유감을 나타냈다.

이들 업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돼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며 "(처리 무산으로) 중소기업계와 중소건설업계,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이미 1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이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