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중소기업계 "통탄·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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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되자 중소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가 중대재해법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점을 이유로 2년 유예를 촉구해왔지만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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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2022년 도입됐으며 그동안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먼저 적용됐다가 올해부터는 업종에 상관 없이 5~49인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가 중대재해법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점을 이유로 2년 유예를 촉구해왔지만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및 건설업계 협·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한탄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결의대회에 총 1만2500여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이 모여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해왔지만 2월 1일에 이어 오늘 법안처리가 재차 무산됐다"며 "결국 83만이 넘는 이들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이미 1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동안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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