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하사 성희롱 한 주임원사 감봉 3개월 처분 적절"

대구=김덕엽 기자 2024. 2. 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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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성 하사에게 성희롱과 갑질행위로 감봉 3개월 처분은 받은 주임원사의 감봉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여성 하사에게 성희롱과 갑질행위로 감봉 3개월 처분은 받은 주임원사 A씨가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B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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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머니S DB

법원이 여성 하사에게 성희롱과 갑질행위로 감봉 3개월 처분은 받은 주임원사의 감봉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여성 하사에게 성희롱과 갑질행위로 감봉 3개월 처분은 받은 주임원사 A씨가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B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행정담당 여성 하사인 C씨와 회식한 뒤 "모 과장 집에 빈방 많은데 거기서 자면 된다"고 말하며 두차례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

또 같은 해 2월 C씨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 있냐", "남자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말하며 C 씨를 볼 때마다 "남자친구와 헤어졌니"라고 묻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정신적 고통을 주기도 했다.

A씨는 "C씨에게 자고 가는 것이 어떨지 제안한 사실이 있을 뿐이기에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첫날 신상 명세를 작성하던 도중 C씨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농담으로 연하이자 대학생인 남자친구와 헤어지라는 말을 했다. 지속해서 헤어졌는지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특별히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처분이 적절했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엽 기자 ghost1235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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