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감치명령 없이 제재…국회 본회의 통과

오현주 기자 2024. 2. 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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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설립하고, 감치명령 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제재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만드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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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법률 개정안 국회 문턱 넘어
여성가족부 로고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설립하고, 감치명령 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제재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만드는 내용을 담았다.

이 기관은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감치 명령 없이도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운전 면허 정지 등 재제를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략해진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해결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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