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함영주 회장 2심 승소에 "판결 존중…상고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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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에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함 회장,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업무일부정지 6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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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에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9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함 회장,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수준(문책경고 상당 통보)이 과도하다며 제재처분을 취소하되, 제재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업무일부정지 6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했다.
금융당국은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에 대해 금감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을 적극 인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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