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 “재판부 존중…상고 여부 정리할 것”

2024. 2. 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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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해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금융당국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DLF 관련 함 회장의 제재 처분 취소소송 2심 결과에 대해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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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함영주 회장 제재 취소 등 일부 승소 판결
하나은행 측 “재판부 판단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

[헤럴드경제=강승연·박지영·홍승희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해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금융당국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DLF 관련 함 회장의 제재 처분 취소소송 2심 결과에 대해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고법판사)는 하나은행과 함 회장 등이 금융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함영주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의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 대해서는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수준이 과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임무 10개 중 7개를 위반해 처분한 1심과 달리 2개 항목에 대해서만 처분이 인정된다. 나머지 8개 항목은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에 해당해 징계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감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 측은 2심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하나금융그룹은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고 보고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DLF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함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함 회장이 금감원장에 대해 제기한 청구 소송과 하나은행이 금융위에 대해 제기한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부회장이었던 함 회장은 1심 패소 상태에서 회장으로 선임됐다.

spa@heraldcorp.com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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