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중징계 취소에 금융당국 "법원, 하나은행 검사방해 적극 인정"

이창섭 기자 2024. 2. 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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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DLF(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 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1심과 달리 하나은행의 검사 방해 행위가 적극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 외 2명이 금융위와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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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업무 정지 6월 처분은 금융당국이 승소"
"판결 내용 면밀히 검토 후 입장 정리할 것"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DLF(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 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29일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제공=뉴스1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DLF(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 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1심과 달리 하나은행의 검사 방해 행위가 적극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 외 2명이 금융위와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내려진 문책 경고 제재가 과도하다며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서울고등법원이 하나은행에는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업무 일부정지 6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하나은행의 검사 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 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 자료 허위 지연 제출 행위 등이 금감원 업무 수행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고,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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