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청주시의원 “물놀이장 운영·안전 조례 만들어야”

안영록 2024. 2. 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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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은숙 충북 청주시의원은 29일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쉼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물놀이장 운영과 안전에 관한 조례는 전국 지자체 74곳에서 제정돼 있다"며 "물놀이장과 수경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청주시장 책무와 운영관리, 시설 제한사항을 주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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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숙 충북 청주시의원은 29일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쉼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는 2022년부터 52억원을 들여 4개 구에 물놀이장과 수경시설을 조성했다”며 “물놀이장 이용객 수는 2022년 1곳 9500명에서 2023년 4곳 3만4480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책적 시도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매우 좋은 일이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은 그 의미를 퇴색하게 한다”며 “지난해 12월 발생한 지북동 눈썰매장 붕괴사고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뼈아픈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숙 청주시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그는 “시는 눈썰매장 개장을 앞두고 안전점검과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담당 직원이 상주했으나, 붕괴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했다”며 “현재 운영 중인 물놀이장과 공원 수경시설은 이용과 안전수칙에 대한 기본 조례조차 없는 상황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물놀이장 운영과 안전에 관한 조례는 전국 지자체 74곳에서 제정돼 있다”며 “물놀이장과 수경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청주시장 책무와 운영관리, 시설 제한사항을 주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물놀이장은 유아와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이 주 이용대상인 만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가족 놀이공간으로 거듭나려면 운영과 안전수칙, 소방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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