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발생 시 원스톱·신속 구제…환경분쟁조정법 등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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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분쟁 조정법' 등 6개 환경법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분쟁 조정법을 비롯한 5개 연계법률 개정으로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등의 구제제도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일원화돼 통합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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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환경부는 '환경분쟁 조정법' 등 6개 환경법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분쟁 조정법을 비롯한 5개 연계법률 개정으로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등의 구제제도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일원화돼 통합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 제명도 개정취지에 부합토록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그간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이 환경피해 조사나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환경오염피해·석면·살생물제품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선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한 번의 신청만으로 환경피해를 일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이날 함께 의결된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환경보건 취약계층에게 보다 다양한 환경보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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