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은행 일부 승소에 상고 검토"…2심 `금감원 업무 방해` 인정 주목

임성원 2024. 2. 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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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 하나은행이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2022누38955)에 대해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함 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2022누38955)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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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 확인 중…조만간 상고 여부 결정
1심과 달리 "하나은행 검사 업무 수행 방해 의도 있다" 판시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 하나은행이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2022누38955)에 대해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재판 이후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함 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2022누38955)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업무 일부정지 6개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당시 하나은행장인 함 회장에 대해서는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 수준(문책경고 상당 통보)이 과도하다며 제재처분을 취소하되, 제재 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함영주 회장 등에 대해 원심과 달리 주된 처분 사유가 있는데 통제의무 중 일부만 인정된다"며 "피고(금융당국) 측이 새로운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는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 점검 자료 삭제 및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감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할 의도와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했다.

DLF는 금리 및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한 점이 있었다며, 사모펀드 신규 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DLF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시 하나은행장인 함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 수준의 처분으로 금융사 임원이 해당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함 회장은 해당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20년 1심에서 패소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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