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 불발에 "통탄하고 비참…조속히 처리해야"

김형준 기자 2024. 2. 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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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재차 촉구했다.

업계는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중처법 유예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21대 국회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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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83만 사업장 폐업공포…가혹한 처사"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중소기업대표 10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재차 촉구했다.

29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건설업계 협·단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유예안이)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지난달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결의대회에 총 1만2500여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소상공인이 모여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했다"며 "하지만 1일에 이어 오늘 법안처리조차 무산되면서 결국 83만이 넘는 이들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 경제 위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1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처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중처법 유예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21대 국회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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