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기의 영역 됐다” 비트코인 연일 역대 최고치…과열 우려 없나
국내 시장서 개당 8900만원대 돌파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29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개당 8900만원대를 돌파하며 연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데다, 비트코인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선을 돌파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지만, 단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취약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억원 돌파 기대감…“사실상 광기의 영역”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4분쯤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종가보다 약 6.3% 오른 8970만원에 거래됐다. 전날 비트코인의 가격이 개당 8400만원대를 돌파하며 2021년 11월 기록한 종전 고점(8247만7000원)을 넘긴데 이어 연일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선 비트코인이 2021년 11월 기록한 전고점(6만8789달러)을 넘기진 못했지만 이날 한때 6만3913달러(약 8540만원)까지 오르며 고점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한 현물ETF의 수요가 이끌었다. 현물ETF를 운용하는 운용사는 현물인 비트코인을 확보해야 하는데 ETF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비트코인의 수요도 덩달아 높아졌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과 거래량이 반등하며 비트코인 가격도 반등했다”고 평가했다.
반감기를 50여일 앞둔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는 오는 4월로 예상되는데, 지난 세 차례 있었던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해왔다. 현물ETF로 수요는 늘어나는데 반감기로 향후 공급이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형성된 셈이다.
이외에도 통화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위험자산 기피 심리가 한풀 꺾이고,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입장을 밝혀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가상자산에 대해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한 것도 가격 상승 요인을 분석된다.
14개월 전 2000만원대까지 추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1년여 만에 4배 이상 뛰며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자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팽배하다. 투자자 박모씨(27)는 “앞으로도 더 오를것 같지만 사실상 광기의 영역이 됐다”고 말했다.
감시 주체 없어 과열·사기 주의해야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위험자산인 만큼 단기 투기성 자금에 대해선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ETF로 지정되지 않은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의 경우 변동성이 비트코인보다 큰 만큼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비트코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현물 ETF 승인으로 가상자산과 증권시장이 결합해 사실상 제도권으로 들어온만큼 기관 투자자 등의 안정적 수요가 생겼다”며 “단기과열로 매도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비트코인이 너무 올라 알트코인으로 달려드는 투자자가 많을 것”이라며 “알트코인은 비트코인과 달리 고점에 물리면 회복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증권시장과 달리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가산자산 시장은 별도의 감시 주체가 없어 투자 사기,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그전까진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투자자 보호 문제는 7월 이전까진 그레이존(불분명한 영역)”이라며 “다만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인 닥사의 회원사와 금감원간 긴밀히 소통하고 검찰 가상자산 수사팀도 움직이고 있어 감시가 작동 중이라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증권시장에서처럼 별도의 조치는 없다”며 “7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지켜야 하는 만큼 준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감독국과 조사국을 신설했고, 법 시행 이전이라도 가상자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형사법을 통해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2281944001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실 “김 여사, 다음 순방 동행 않기로”…이후 동행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
- 명태균 “청와대 가면 뒈진다고 했다”…김건희에게 대통령실 이전 조언 정황
- 김예지, 활동 중단 원인은 쏟아진 ‘악플’ 때문이었다
- 유승민 “역시 ‘상남자’···사과·쇄신 기대했는데 ‘자기 여자’ 비호 바빴다”
- [제주 어선침몰]생존자 “그물 들어올리다 배가 순식간에 넘어갔다”
- [트럼프 2기] 한국의 ‘4B’ 운동이 뭐기에···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관심 급증
- ‘프로포폴 불법 투여’ 강남 병원장 검찰 송치···아내도 ‘중독 사망’
- 서울대 외벽 탄 ‘장발장’···그는 12년간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다
- 주말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교통정보 미리 확인하세요”
- 조훈현·이창호도 나섰지만···‘세계 유일’ 바둑학과 폐지 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