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워지니 노사분쟁도↑'… 제주,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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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부당해고 등 회사와 개별 근로자 간 분쟁이 크게 늘었다.
29일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부당해고와 감봉 등 징계, 강제 전직 등 인사상 불이익을 이유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심판 사건은 총 265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작년에 제주지방노동위가 다룬 심판 사건 수는 많이 증가했지만, 사건처리 기간은 건당 38.4일로 전년 대비 7일 이상 단축됐다.
또 제주지방노동위에서 판정한 사건 중 중앙노동위 재심이 신청된 37건은 모두 초심 판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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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부당해고 등 회사와 개별 근로자 간 분쟁이 크게 늘었다.
29일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부당해고와 감봉 등 징계, 강제 전직 등 인사상 불이익을 이유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심판 사건은 총 2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200건보다 65건(32.5%) 늘어난 것이다. 위원회는 이 같은 사건 증가가 제주지역 경제 상황과 연관된 것으ㅗ 분석하고 있다.
이들 사건의 처리 현황을 보면 전부 인정 23건, 부분 인정 5건. 기각 37건, 각하 10건, 취하 83건, 화해 59건 등이다. 현재 처리가 진행 중인 사건도 41건 있다.
그러나 작년에 제주지방노동위가 다룬 심판 사건 수는 많이 증가했지만, 사건처리 기간은 건당 38.4일로 전년 대비 7일 이상 단축됐다. 전국 노동위의 평균 처리 기간인 51.8일보다는 2주 가량 빠르다.
또 제주지방노동위에서 판정한 사건 중 중앙노동위 재심이 신청된 37건은 모두 초심 판정이 유지됐다.
제주지방노동위는 최근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 다양한 고용 형태의 등장과 일하는 방식 변화, 권리 인식 확대로 노동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사측이 경영비 경감을 위해 인력을 감축하거나 강제로 전직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사건 내용도 점점 복잡해지고 명백하게 옳고 그름을 나누기 어려워 앞으로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진호 제주도 지방노동위원장은 "제주지역 노사관계가 제주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개별적 분쟁은 판정보다 화해에, 집단적 분쟁은 사후적 해결보다 사전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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