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 거듭한 이화영 공판갱신 ‘간이’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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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을 거듭하던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 갱신이 간이방식으로 간략하게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측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이공판 갱신 절차를 간이로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은 공판 절차 갱신에 대한 피고인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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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측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이공판 갱신 절차를 간이로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재판부 법관 2명이 변경되자 공판 절차를 갱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은 공판 절차 갱신에 대한 피고인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판 갱신은 원칙대로 할 경우 그동안 진행했던 모든 재판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 증인신문의 경우 녹음된 음성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이 합의될 때 간이로 공판을 갱신할 수 있다.
다음 달 5일 열릴 공판기일에는 검찰 서증조사가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이 전 지사의 변호인 측은 검찰 서증조사 반박 의견 PPT 발표, 피고인 신문, 검찰의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및 피고인 최후 진술 절차가 차례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르면 다음 달 말 또는 4월 초에 검찰 구형 등 변론 종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은 4~5월 나올 수 있다.
다만 검찰이 최근 기재부가 제출한 사실조회 답변 내용과 관련해 사실조회 신청이나 추가 증인 신청을 할 경우 구형과 선고는 늦춰질 수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800만 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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