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로 태아 성별 언제든 알 수 있다…헌재 재판관 일부는 반대한 이유
2024. 2. 29. 16:42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성훈 변호사
--------------------------------------------
● 앞으로 태아 성별 고지 가능
김성훈 / 변호사
"태아 성 감별 금지법, 법률 실질적으로 작동 않는 '사문화' 판단"
"태아 성 감별 금지법 '위헌', 남아선호사상 없어진 시대상 반영"
"'합헌' 주장 재판관, 낙태 가능성 우려 제기"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D리포트] 신학기 학용품에서 발암물질·환경호르몬
- [스브스픽] "대학병원 수술 거부에 아기 유산"…정부 조사 나섰다
- '풀소유' 논란 혜민스님, 자숙 3년 만에 방송 복귀 [스브스픽]
- 샤넬 매장 영업 돌연 중단…"갤러리아에 유감" 무슨 일이
- "다짜고짜 무게 달아보더니 37만 원…바가지 선 넘었다"
- "'월 400 숙식 보장' 갔다가 감금, 4개월 만에 풀려났다"
- 유기견 데려가더니 전화 속 수상한 소리…잠적하다 결국
- "인증할 때 받는 '1원', 10만 번 반복해 10만 원 빼갔다"
- 최후 변론하며 눈물 보인 정유정…가족 접견 녹취록에는
- [단독] "큰돈 벌게 해 줄게" 기묘한 제안…보험 불법 영업 실태 추적 (현장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