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유정균 기자 2024. 2. 29. 16:3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 법안을 재석 201명 중 찬성 174표, 반대 16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