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선거법 위반혐의' 지역 주민자치위원 등 경찰 고발

정우용 기자 2024. 2. 29. 16: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4·10 총선 예비후보자 A 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미을 지역 주민자치위원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 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예비후보자 A 씨를 위해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선관위 전경(경북도선관위 제공)/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칠곡=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4·10 총선 예비후보자 A 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미을 지역 주민자치위원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 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예비후보자 A 씨를 위해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예산확보 실적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C 씨와 자원봉사자 D 씨도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낙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는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허위사실은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