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선거법 위반혐의' 지역 주민자치위원 등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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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4·10 총선 예비후보자 A 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미을 지역 주민자치위원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 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예비후보자 A 씨를 위해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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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칠곡=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4·10 총선 예비후보자 A 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미을 지역 주민자치위원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 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예비후보자 A 씨를 위해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예산확보 실적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C 씨와 자원봉사자 D 씨도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낙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는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허위사실은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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