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5년...유족 "진정 정의인가"
■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역설적으로 자신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유족의 인터뷰 먼저 보셨는데. 이 내용 포함한 사건사고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결론적으로 유족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과 함께 아까 호소를 들으셨는데. 이 사건, 당시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어요. 0.128%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2022년 12월에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방과후 교실을 마치고 나오는 어린 학생이 음주운전 차량 그것도 0.128%,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낮이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안타깝게도 차에 치여 숨을 멎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이 사건 많은 부분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이 운전자, 가해자가 사건 현장을 이탈합니다. 20~30m 정도 떨어진 본인의 집에다 주차를 해두고 한 48초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오게 돼서 당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 도주치사가 아니냐라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1심과 2심을 거쳐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되어서 앞서 우리가 아버님이 울먹거리시는 이 인터뷰 영상을 보셨지만 국민들의 감정에는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언급해 주신 대로 대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겁니다. 그 판단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임주혜]
애초에 원래 1심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었습니다. 그때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됐던 혐의가 뺑소니까지 더해져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상황에서처럼 여기고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학교 앞,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상태였기 때문에 음주죄도 적용되게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48초 동안 자리를 비우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까지 쟁점이 되어서 검찰에서는 이 혐의를 모두 인정해서 20년을 구형했는데 일단 1심에서조차도 뺑소니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떠나갔던 기간이 비교적 48초로 짧은 기간이었고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왔으며 경찰이 와서도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가해자라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도주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아서 뺑소니 혐의가 인정이 안 됐고요. 그외에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되는 요소로서 기본적으로 현재 그 당시에 혈액암을 투병하고 있었다, 가해자가, 이런 부분과 더불어 초범이었다는 점. 그리고 공탁금이라고 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금전적으로 최대한 보상을 위해서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다 일종의 합의금을 맡겨두는 그런 제도를 공탁이라고 하거든요. 공탁을 해 뒀다는 점, 이런 점들이 양형에 참작이 되어 징역 7년이 선고됐었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나마 징역 5년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른 양형 기준이 참작이 된 것이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 두 가지 법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망사건 그리고 위험운전치사상이라고 부르는 음주사건 이 두 가지 죄가 적용될 수 있었는데 1심에서는 이 둘을 별도의 죄로 보아서 중한 죄의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보았는데. 이제 2심에서는 이 둘이 법적으로는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하는데 하나의 행동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죄가 문제가 될 때 이것은 하나의 행위라고 보아서 이 여러 가지 죄 중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상상적 경합관계거든요.
죄가 하나의 행동에서 이루어진 죄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때 가장 중한 형으로 벌하겠다, 이렇게 보아서 뺑소니 같은 경우는 하나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겠죠. 이 행동 이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더해질 수 있는 죄지만 하나의 행동으로 보아서 오히려 감형이 되어서 징역 5년이었고요. 오늘 대법원에서 원심에서도 뺑소니 부분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판결한 부분도 옳다고 보았고 이렇게 하나의 죄로써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정된 부분도 판단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고 봐서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낮에 스쿨존에서 만취상태 운전자가 벌인 사고. 여기까지 들어봐도 법 감정에 대한 답은, 판단은 나온 것 같고. 양형 기준을 놓고 얘기를 해 볼 텐데 유가족 측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탁금, 기습공탁이 양형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했는데 기습공탁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임주혜]
저도 이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보통 형사사건 문제가 되면 특히 이렇게 교통사고와 관련된 부분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게 피해에 대해서 적어도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당연히 필요한 조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도 유족 측은 합의를 원하지 않고 당연히 가해자에게 엄벌을 처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해서 요청해 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해자 측에서 접촉을 한다거나 아니면 합의금을 제시할 때 받지 않겠죠. 이럴 때 형사변제공탁이라고 해서 피해자와 어떤 합의금의 액수가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피해자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합의금을 주려고 접촉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 맡겨두는 그런 제도가 공탁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공탁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그냥 법원에 맡겨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탁금이 접수가 되었다, 이렇게 알려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찾아가라, 나는 받지 않겠다. 이런 확인 정도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정도만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지금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피해자 측에서, 유족 측에서 밝혔지만 어쨌든 공탁금을 하나도 내지 않은 것, 그래서 금전적으로라도 피해를 전혀 보상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과 공탁금을 낸 사람은 양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참작 요소로서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가 거듭 공탁금이나 피해 합의를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공탁금을 법원에 맡기고 이것이 일정 부분이라도 양형에서 참작이 되었다면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앵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공탁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아까 뺑소니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가해자가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비교적 짧은 시간.
[임주혜]
맞습니다. 그 부분도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 제가 앞서 48초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8초 만에 돌아왔다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지만 거꾸로 말하면 48초 동안 자리를 비웠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아이를 추돌한 이후에 백미러라든지 사이드미러를 보고 내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0~30m 떨어진 집에다 주차를 해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때도 문제가 됐었지만 그럼 만약 집이 가까웠다는 우연적 사정 때문에 20~30m를 갔다 돌아온 것이지 집이 5분 거리에 있었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사고현장에서 이탈했다가 돌아온 시간이 2~3분 정도 됐다면 판단은 달라질 것인가. 뺑소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어쨌든 사고현장으로 돌아왔고 본인이 가해자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바로 인정을 했다는 점 때문에 이런 점에서 도주의 의사는 없었다고 보아서 도주치사 혐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 혐의는 적용되지 못했는데. 이 부분도 여전히 많은 논란거리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사건은 인천에서 발생한 일인데. 불길에 휩싸인 승용차를 두고 사라진 20대 남성이 있었고. 이후 1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임주혜]
저도 이 사고 영상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말 그대로 불길에 차가 완전히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면서 이 차량 주변으로 모여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작 이 차량의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를 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저렇게 전소하고 있는 차를 두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10시간이 지나서 인근 사우나에서 이 사람이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이 차량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탄가스라고 하잖아요. 불을 지필 때 사용하는 부탄가스가 다량 발견되었고 가스라이터도 역시도 발견되어서 이것 때문에 차량이 아마 큰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 그 때문에 부탄가스가 터지면서 더 큰 불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부탄가스가 발견된 게 이 남성이 가스를 흡입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지금 경찰은 보고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가스를 흡입한 것이 확인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임주혜]
부탄가스를 차량에 이렇게 싣고 다니는 것 자체가 흔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겠죠. 만약 부탄가스를 흡입한 그런 상태라면 관련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흥분, 환각,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드라든가 부탄가스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흡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몇 가지 사건을 두고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짚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제 큰 관심을 받았던 판결이었죠.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어떻습니까?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과 관련해서 위헌 결정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최근 시대상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원래는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여아 100명당 자연적인 비율이라면 남아가 103~105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한때는 여아 100명당 남아가 111명까지도 많은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남아선호사상이 반영됐던 건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의료법에 아이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32주 제한도 없었는데 해당 법률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그 기준을 32주로 해 뒀던 건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이 32주 이내의 산모에게 혹은 그 가족에게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의학적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위헌 결정이 6명이었고 헌법 불합치 결정이 3명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위헌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보자면 사회상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남녀 성비가 자연적으로 돌아온 지도 한참이 되었고 요즘 실질적으로 오히려 여성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가 우리가 보자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시대상의 반영, 이러한 점들이 고려돼서 오히려 부모의 알권리 그리고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보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해당 규정, 32주 이내에 성별을 고지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10년 동안 이와 관련해서 기소된 건수가 1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점, 이런 점들이 반영되어서 위헌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위헌은 그 즉시 법률의 효과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해당 조항은 사라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는 이렇게 되면 부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태아 성별을 의사들이 알려줄 수 있게 된 건데. 현행 법률상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자칫 낙태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왜냐하면 시대상을 반영해서 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주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당 의견이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세 분이 낸 의견과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정 성별을 선호하는 사상은 분명 어떤 사회문화적인 배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특정 성별을 원해서 아이를 갖고자 하는 그런 경우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남아 있습니다.
굳이 남아가 아니라도 남아든 여아든 어떤 성별을 원해서 낙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이 법을 없애기보다는 다시 기한을 당긴다거나 32주가 아니라 좀 더 앞으로 그 기간을 당겨준다거나 다른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충분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반영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이전에 이런 처벌조항이 있었을 때도 힌트를 주는 방식으로 누나가 된 걸 축하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핑크색을 준비하세요, 이런 얘기로 힌트를 주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어쨌든 이 조항은 사라졌지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좀 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태아 생명 보호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번 헌재의 판단이 나왔고. 일단 의료법 제20조 2항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가요? [임주혜] 그래 보입니다. 일단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32주 이내에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성별을 고지하는 것 자체의 처벌규정은 남아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 취지는 성별을 어떻게 고지하는 것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간에 연관관계가 이제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런 판단이지 어느 시기에나 무조건 성별을 고지해라,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내용의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하나만 더. 한 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쳐서 37년 만에 위헌 나온 거거든요. 예전에는 어땠는지 설명 가능할까요?
[임주혜]
그 당시에는 지금 아예 이전에는 성별을 고지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특히 셋째의 출생률을 봤을 때 셋째는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렇다면 남아선호사상을 그것이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아이가 둘째, 셋째로 갈수록 특정 성별을 겨냥해서 낙태를 하는 것이 사실 암암리에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32주라는 기준을 뒀는데 이렇게 아예 원칙적으로 성별을 고지 못하면 출산 준비라는 것이 필요한데 부모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출산 준비가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당시 법률이 헌법 불합치가 내려졌고요. 이번에는 시대상황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32주면 거의 임신의 후반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모들의 알권리를 너무나도 크게 침해하고 있고. 준비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32주 이전에 사실 성별은 16주 정도 되면 충분히 확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 카페상에서 보면 부모들끼리 각도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초음파 사진을 분석해서 서로 아들이다, 딸이다를 댓글로 남겨주는 그런 것까지 행해지고 있어서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었다는 점이 이번 판결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시대 상황이 저출생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성 감별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건 사고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주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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