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호텔 갈 때도 칫솔 챙겨가세요"···3월말부터 일회용품 공짜 제공 금지

연승 기자 2024. 2. 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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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부터 객실이 50개 이상인 호텔 등 숙박업소는 칫솔 등 일회용품을 공짜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제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이 3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숙박업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제처는 이들 법안을 포함한 74개 법령이 3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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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3월 29일 시행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3월 말부터 객실이 50개 이상인 호텔 등 숙박업소는 칫솔 등 일회용품을 공짜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제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이 3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숙박업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하되 포장·배달 시에는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배달일 때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70% 감면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다음 달 27일 시행된다.

이밖에 피시방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로 피해를 본 선량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부정 판매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공연법은 다음 달 22일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들 법안을 포함한 74개 법령이 3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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