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4일 개회…행감 계획서 작성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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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가 다음달 4일 제1차 본회의 시작으로 14일까지 제232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별로 5∼11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예산안을 심사한다.
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한종우 의원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계순·김기남 의원 '김포시 4에이치(4-H) 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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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2∼13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로부터 회부된 내용을 심사·의결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일정은 마무리된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배강민 의원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주 의원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매희·배강민 의원 ‘김포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이 제출됐다.
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한종우 의원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계순·김기남 의원 ‘김포시 4에이치(4-H) 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포=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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