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2심 승소에 "재판부에 감사…내부통제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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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 매 논란으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하나금융이 "고객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는 29일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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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 매 논란으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하나금융이 "고객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는 29일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그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면서도 "함영주 회장 등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주된 처분 사유가 있는데 통제의무 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 함영주 회장은 최종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 개의 징계 처분사유 중 일부 사유만 인정되어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며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흠결이 있는 규정을 제정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167억여원을 부과했다. 당시 은행장이던 함 회장에게는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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