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심위, 선거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3건 경찰 고발

정우용 기자 2024. 2. 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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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9일 4·10 총선과 관련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위법행위 3건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 여심위는 지난달 A 예비 후보자의 지지도가 1위가 아닌데도 1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는 등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A 예비 후보자의 지지자 B 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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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 전경(경북도선관위 제공)/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안동=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9일 4·10 총선과 관련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위법행위 3건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 여심위는 지난달 A 예비 후보자의 지지도가 1위가 아닌데도 1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는 등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A 예비 후보자의 지지자 B 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난달 지지도 설문 대상이 다른 복수 문항의 가상대결 지지율 값을 취사선택하는 방법으로 각 후보자의 지지도를 비교하는 임의의 선거 여론조사 자료를 공표한 언론인 C 씨와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분석자료 중 지지도 문항이 아닌 문항의 결과 값을 마치 D 예비 후보자의 지지율 결과인 것처럼 카드뉴스를 제작 후 SNS에 게시한 D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E 씨 및 지지자 F 씨를 구미경찰서에 함께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2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 여심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를 왜곡 공표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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