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서울시의원, ‘동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위한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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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동(洞)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이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은 "'예비군법'에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해 각급 행정구역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洞)방위협의회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면서, 이번 촉구 건의안으로 동(洞)방위협의회에 안정적인 운영지원의 근거를 마련, 그에 따른 관리·감독으로 광역-기초-동방위 협의회 간 탄탄한 안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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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통해 광역-기초-동방위 협의회 간 연계강화로 안정적인 지역안보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동(洞)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이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예비군법’에 따른 읍·면·동(洞) 단위의 지역방위협의회에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국방부에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예비군법’에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해 각급 행정구역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洞)방위협의회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면서, 이번 촉구 건의안으로 동(洞)방위협의회에 안정적인 운영지원의 근거를 마련, 그에 따른 관리·감독으로 광역-기초-동방위 협의회 간 탄탄한 안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洞)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은 국회,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송된다.
신 의원은 건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하며 마무리 발언을 끝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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