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31개 상반기 개정...조선·배터리·자동차 분야 심사 간소화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4. 2. 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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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상반기 중 국가핵심기술 분야의 기술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원자력 분야 3개 기술이 해제되고 기계와 원자력, 철도 분야 4개 기술은 신규로 편입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작업이 될 전망이다.

이 중 원자력 분야 3개 기술은 해제되고, 기계·원자력·철도 분야의 4개 기술은 신규로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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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변화 반영해 대규모 정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올 상반기 중 국가핵심기술 분야의 기술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원자력 분야 3개 기술이 해제되고 기계와 원자력, 철도 분야 4개 기술은 신규로 편입될 전망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작업이 될 전망이다. 세부 내용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될 예정이다.

개정 대상 분야는 반도체와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우주, 기계, 로봇 분야다. 이 중 원자력 분야 3개 기술은 해제되고, 기계·원자력·철도 분야의 4개 기술은 신규로 편입한다. 자동차, 철강, 조선, 철도, 로봇, 우주 분야의 16개 기술은 기술 상황을 반영해 기준을 변경한다. 반도체와 기계, 전기전자, 조선 분야의 8개 기술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술 범위를 구체화한다.

산업부는 이날 기술수출과 인수합병(M&A) 심의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 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 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로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심의기준 내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한다.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M&A에 대해서는 특화항목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국가핵심기술은 수출승인 대상이며, 기업 등의 자체 R&D 국가핵심기술은 수출신고 대상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반도체 3건, 디스플레이 2건, 이차전지 6건, 자동차 1건, 생명공학 3건 등의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승인도 있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의 심사 간소화를 올해 조선, 배터리, 자동차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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