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여성 하사 성희롱 한 주임원사 감봉 3개월…법원 "처분 적절"

이성덕 기자 2024. 2. 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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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신입 여성 하사에게 성희롱과 갑질행위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주임원사 A 씨가 공군 모 부대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9일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3월 신입 여성 하사 B 씨와 회식한 후 "모 과장 집에 빈 방 많은데 거기서 자면 된다"고 말하며 두차례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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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신입 여성 하사에게 성희롱과 갑질행위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주임원사 A 씨가 공군 모 부대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9일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3월 신입 여성 하사 B 씨와 회식한 후 "모 과장 집에 빈 방 많은데 거기서 자면 된다"고 말하며 두차례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혐의다.

A 씨는 같은 해 2월 B 씨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있느냐", "남자친구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말하며 여러 차례 정신적 고통을 주기도 했다.

A 씨는 "B 씨에게 자고 가는 것이 어떨지 제안한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첫날 신상 명세를 작성하던 도중 B 씨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농담으로 연하이자 대학생인 남자친구와 헤어지라는 말을 했다. 지속해서 헤어졌는지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어 처분이 적절했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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