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표시·성인인증 안 한 외국계 쇼핑몰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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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을 판매하면서 청소년 유해표시와 성인 인증 절차를 지키지 않은 외국계 쇼핑몰 3곳이 적발됐다.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 온라인 쇼핑몰 6개(쉬인·아마존·알리익스프레스·이베이·테무·큐텐)의 청소년 보호법 이행 여부를 최근 긴급 점검한 결과, 절반이 규정을 위반했다.
A사는 2개의 판매 페이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와 성인 인증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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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용품 팔면서 '청소년 보호법' 버젓이 위반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성인용품을 판매하면서 청소년 유해표시와 성인 인증 절차를 지키지 않은 외국계 쇼핑몰 3곳이 적발됐다.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 온라인 쇼핑몰 6개(쉬인·아마존·알리익스프레스·이베이·테무·큐텐)의 청소년 보호법 이행 여부를 최근 긴급 점검한 결과, 절반이 규정을 위반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공개를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할 때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유해 표시'를 해야 한다. 동시에 성인 인증 기능도 갖춰야 한다.
이번 긴급 점검은 성인 용품·기구 판매 중심으로 실시됐다. A사는 2개의 판매 페이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와 성인 인증을 하지 않았다. B사와 C사는 각각 100여 건의 판매 페이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를 지키지 않았다.
여가부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A사의 규정 위반 물품 페이지를 접속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추가로 B사와 C사의 페이지도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국내에 영업하고 있는 외국계 쇼핑몰 등에서도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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