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집 불 지르고 소방대원에 집기 던진 60대 현행범 체포

박하늘 기자 2024. 2. 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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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 씨(6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밤 11시 45분쯤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의 한 다가구주택 4층 자신의 집 베란다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집기류 등을 던지며 화재 진압을 방해하기도 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으로 A 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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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당진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 씨(6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밤 11시 45분쯤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의 한 다가구주택 4층 자신의 집 베란다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집기류 등을 던지며 화재 진압을 방해하기도 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으로 A 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불은 20여분 만에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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