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산·사산 부부도 심리 지원"…서울시의회 조례안 통과

이설 기자 오현주 기자 2024. 2. 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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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난임 부부뿐만 아니라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의 심리적 지원 근거도 마련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서울시의회는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석 58명 중 찬성 58명·반대 0명·기권 1명)'을 가결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기준에서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조건을 삭제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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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이나 사산율 급증해 보호 필요성"
SH공사 리버버스 등 한강 개발 참여 근거 마련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설 오현주 기자 = 서울시에서 난임 부부뿐만 아니라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의 심리적 지원 근거도 마련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서울시의회는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석 58명 중 찬성 58명·반대 0명·기권 1명)'을 가결했다.

유산이나 사산율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조례안의 핵심이다. 시 의회는 서울시가 2021년 12월 제정된 현행 조례를 통해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으나 유산·사산 분야 지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기준에서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조건을 삭제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산부 교통비는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6개월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서울시에 등록된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어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추진하는 '리버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한강 수상 및 수변 공간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SH공사가 리버버스의 시행을 위해 51억원 출자한다는 내용의 '서울 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시행 동의안'도 확정됐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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