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호텔서 칫솔 등 일회용품 무상 제공하면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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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객실이 50개 이상인 호텔 등 숙박업소는 칫솔 등 일회용품을 공짜로 제공할 수 없게 됐다.
법제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이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숙박업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하되 포장·배달 시에는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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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객실이 50개 이상인 호텔 등 숙박업소는 칫솔 등 일회용품을 공짜로 제공할 수 없게 됐다.
법제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이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숙박업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하되 포장·배달 시에는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제처는 이들 법안을 포함한 74개 법령이 3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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