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적 지위"…유럽 미디어 32개, 구글 디지털 광고 3조 손해 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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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독일 기반의 악셀스프링거를 비롯한 32개 미디어 그룹으로부터 21억유로(약 3조340억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미디어 그룹들은 디지털 광고관행으로 경쟁이 덜해져 손해를 봤다며 구글을 제소했다.
성명은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이 없었다면 미디어 회사들은 광고에서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고 광고기술 서비스에 더 낮은 수수료를 지불했을 것"이라며 "결정적으로 이러한 자금은 유럽 미디어 환경을 강화하는 데 재투자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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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배적 지위 남용 없었으면 더 많은 이익"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구글이 독일 기반의 악셀스프링거를 비롯한 32개 미디어 그룹으로부터 21억유로(약 3조340억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미디어 그룹들은 디지털 광고관행으로 경쟁이 덜해져 손해를 봤다며 구글을 제소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해당 미디어 그룹을 대리하는 로펌(Geradin Partners & Stek) 성명은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이 없었다면 미디어 회사들은 광고에서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고 광고기술 서비스에 더 낮은 수수료를 지불했을 것"이라며 "결정적으로 이러한 자금은 유럽 미디어 환경을 강화하는 데 재투자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로펌 변호사들은 프랑스 정부가 2021년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에 대해 2억2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 지난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을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제소건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소송이 "투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고 반박했다. 대변인은 "구글이 유럽 전역의 출판 미디어 업체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구글의 광고 도구는) 동일한 파트너십을 통해 적응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구글의 핵심 광고 비즈니스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채팅 전환으로 인해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시점에 제기된 것이라고 데이비슨앤코의 애널리스트 길 루리아는 로이터에 말했다.
구글은 자사의 광고기술 사업에 대한 EU의 반독점 혐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6월 광고 사업과 관련하여 구글에 반독점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당시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자사 중개 서비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글의 경쟁사와 미디어 업계의 이익에도 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주의 비용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이번 소송은 네덜란드 법원에 제기됐다. 소송에 참여하는 미디어에는 폴리티코, 비즈니스인사이더를 소유한 악셀스프링거부터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쉬브스테드, DPG 미디어와 미디어후이스 같은 베네룩스 그룹까지 유럽을 대표하는 뉴스 회사들이 포함됐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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