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음식물·자서전 제공 예비후보자 등 3명 고발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4. 2. 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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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음식물 제공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지지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계모임으로 빙자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위해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이와 함께 도 선관위는 자서전을 무료로 제공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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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음식물 제공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지지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계모임으로 빙자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위해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또, 이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 선관위는 자서전을 무료로 제공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기자회견장에서 선거구민 등 5명에게 자서전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해 1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나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나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는 "앞으로 기부행위와 같은 공정 선거질서를 훼손한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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