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발전 특구' 이전 기업, 지방세 최대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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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방세를 큰 폭으로 감면해 줍니다.
행정안전부는 2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준을 정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합니다.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가액 제한 없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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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방세를 큰 폭으로 감면해 줍니다.
행정안전부는 2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준을 정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감면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서울·수원시 등)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한 부동산 가액 범위에 따라 감면이 제한됐습니다.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가액 제한 없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도 5년 동안 100% 감면 후 추가로 5년간 최대 50% 감면받습니다.
기회 발전 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도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고 재산세도 처음 5년간 100%, 추가로 5년간 최대 50% 감면받습니다.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는 대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현행 규정상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과 동일한 수준(취득세 최대 75%)에서 지방세를 감면받습니다.
재산세는 5년간 75% 감면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 4곳과 접경 지역 9곳에 있는 기업이 비수도권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할 때는 시행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회 발전 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수도권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합 형태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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