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락 경남도의원,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 토론회 열어

홍정명 기자 2024. 2. 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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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락 경남도의원(창원11, 국민의힘)은 29일 오후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과 공동으로 '2024년 제1차 람사르 포럼 및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진상락 도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12월에 개최한 1차 토론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2차 토론회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반영하고 법률 자문 등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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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습지·법률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자연과 함께 정당한 보상 통해 재산권 보호
[창원=뉴시스]29일 오후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진상락(앞줄 오른쪽 두 번째) 도의원과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공동 주최 '2024년 제1차 람사르 포럼 및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4.02.29.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진상락 경남도의원(창원11, 국민의힘)은 29일 오후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과 공동으로 '2024년 제1차 람사르 포럼 및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진상락 도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12월에 개최한 1차 토론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2차 토론회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반영하고 법률 자문 등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토론회에는 자연·환경·습지·법률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생물권보전지역 지원,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도시생태 복원사업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이라면서 "두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연경관 및 자연자산을 복원하고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통해 도민의 재산권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상락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안'은 법률 자문과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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