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백령항로 다시 열리나…선박크기 규정 조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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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최북단 백령도 주민의 해상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조례 개정은 대형 여객선을 백령도에 투입하기 위해 추진됐다.
옹진군은 인천시의 검토가 끝나면 조례안 공포와 함께 9번째 '백령 항로 대형 카페리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해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끊겨있는 백령항로를 다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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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서해 최북단 백령도 주민의 해상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1년간 여객운항이 끊겨있던 ‘인천~백령’ 항로가 다시 가동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24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개정 절차에 따라 인천시가 검토 중으로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공포될 전망이다.
개정된 조례안은 최고 속도 41노트로 항해 가능한 2000톤 이상의 국내·외 신규선(중고선의 경우 1700톤 이상)을 운영하는 선사면 옹진군이 추진하는 여객사업 공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안보다 완화된 규정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에는 국제 총톤수 3000톤 이상, 국내 총톤수 2000톤 이상 선박에 한해 여객사업 공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조례 개정은 대형 여객선을 백령도에 투입하기 위해 추진됐다. 옹진군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백령항로 대형 카페리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했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선사가 없었던 탓에 계속해서 무산돼 왔다.
옹진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선사의 공모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조례안의 규정이 까다로웠던 탓에 선사들이 공모 참여를 꺼렸다는 판단이다.
옹진군은 인천시의 검토가 끝나면 조례안 공포와 함께 9번째 ‘백령 항로 대형 카페리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해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끊겨있는 백령항로를 다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조례가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 공포 뒤 차질 없이 선사 모집 공모를 추진해 백령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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