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전기차 2607대 보조금 지원…승용차 최대 1020만원

박중재 기자 2024. 2. 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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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400억 원을 투입해 승용 1775대, 화물 807대, 승합 25대 등 총 2607대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신청은 29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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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광주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400억 원을 투입해 승용 1775대, 화물 807대, 승합 25대 등 총 2607대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은 탄소중립 효과가 높은 무공해차 전환을 확대하고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전기차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전기승용차 일반승용 기준 최대 102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기준 최대 1420만원, 전기승합차는 중형기준 최대 7000만원으로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전기승용차 전액지원 기준 차량가격을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200만원 낮춘다. 5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1020만원),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510만원), 85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전기택시 250만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국비 지원액의 20% △택배용 전기화물차 국비 지원액의 10% △경유화물차 보유자 폐차 이행 때 국비 50만원 △승용차는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20%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19~34)이 전기승용차를 최초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간 의무운행하고 2년 내 다른 지역에 판매할 수 없다.

의무운행기간(5년) 내 폐차하거나 2년 내 판매하면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전기차를 구입할 때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신청은 29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자동차 판매, 제작·수입사로 방문하면 지원기관에서 대행 신청해준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 차량구입에 많은 관심 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e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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