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화물선 정원 초과 집중 단속

조근영 2024. 2. 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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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9일 해양 안전 저해행위 일제단속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선 임시승선자를 가장한 정원 초과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해경 관계자는 "제주와 목포 등을 오가는 화물선의 정원 초과 과승 행위가 빈번하다는 신고가 많다"면서 "과승, 과적에 대한 안전불감증과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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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청사 [서해해경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9일 해양 안전 저해행위 일제단속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선 임시승선자를 가장한 정원 초과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 내항화물선의 고박지침 미이행, 복원성 상실과 관련한 무허가 어선 건조·개조, 미수검 및 검사 후 불법증개축 위반 사항도 점검한다.

해경은 지난 17일 전남 완도 해상에서 화물선 A호(5천900톤급)와 LNG운반선(9천톤급) B호의 충돌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호의 과승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제주와 목포 등을 오가는 화물선의 정원 초과 과승 행위가 빈번하다는 신고가 많다"면서 "과승, 과적에 대한 안전불감증과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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