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본격화…“사전통지 후 의견 진술 기회”

이채윤 2024. 2. 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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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에게 제시한 복귀 데드라인인 29일이 지나면 오는 3월부터 현장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처분과 사법절차가 시행된다.

다만 3월 3일까지 연휴 기간 내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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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복귀자는 더 고민”
미복귀자, 최소 3개월 면허정지·수사·기소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 정부가 제안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에게 제시한 복귀 데드라인인 29일이 지나면 오는 3월부터 현장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처분과 사법절차가 시행된다.

다만 3월 3일까지 연휴 기간 내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 가능성을 시사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살핀 뒤 이후에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전공의의 경우 사전 통지에는 ‘면허 정지 처분’에 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부는 절차에 따라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며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사법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하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이 복귀를 마쳐야 면허 정지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3월 1∼3일 연휴 기간에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연휴에 복귀하시는 전공의들도 있을 것”이라며 “연휴 복귀자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27일 업무개시명령 대상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에서 9267명이다.

현장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통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사례는 5976명이다.

박 차관은 “5000여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처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가능한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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