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에 넣어둔 타인 사물함열쇠 ‘슬쩍’…수도권 일대서 수천만원어치 훔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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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사우나를 돌면서 타인의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수원과 성남, 안산 등의 사우나 19곳에서 다른 사람의 사물함(로커)에 있던 지갑과 휴대전화 등 총 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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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사우나를 돌면서 타인의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수원과 성남, 안산 등의 사우나 19곳에서 다른 사람의 사물함(로커)에 있던 지갑과 휴대전화 등 총 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갑 속에 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43차례에 걸쳐 명품 가방과 최신 전자기기를 사는 등 8000만 원 상당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일부 사우나 이용객이 일회용 샴푸와 바디 샤워 등을 구매한 뒤 자신의 사물함 열쇠와 함께 ‘바가지’에 넣어둔 채 목욕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노렸다.
A씨는 사우나 안 탈의실이나 목욕탕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물함 열쇠를 바가지에 넣고 목욕하는 피해자를 골라 열쇠를 바꿔치기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오전 관내 사우나 4곳이 잇달아 털렸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이튿날인 19일 수원시 영통구의 사우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인물로, 지난해 10월 출소한 후 또 범죄에 손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누범 기간 재범한 점을 고려해 A 씨에게 특가법을 적용, 가중 처벌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우나 이용 시 몸에서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로커 열쇠를 빼놓고 목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목욕탕과 탈의실에는 CCTV가 없어 사건 발생 시 증거 확보가 비교적 어려우므로 이용객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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